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