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입력 2024-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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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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