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입력 2024-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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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3400만 원 주지 않아…이행독촉 공물 2차례 받고도 요지부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해 2월과 3월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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