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3-11-09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의뢰인 신뢰 저버리고 비밀 누설”…1·2심 벌금 500만원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혜경궁 김 씨’가 김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노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50,000
    • +0.18%
    • 이더리움
    • 4,340,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468,000
    • -0.23%
    • 리플
    • 616
    • -0.65%
    • 솔라나
    • 199,200
    • +0.61%
    • 에이다
    • 535
    • +3.48%
    • 이오스
    • 731
    • -0.68%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50
    • +0.1%
    • 체인링크
    • 19,040
    • +4.27%
    • 샌드박스
    • 429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