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8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861명 중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88명 45.1%에 불과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보호대상이라 생각지 않는다(29.8%)’거나 ‘잘 모르겠다(25.1%)’고 응답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26.9%)보다는 남성(35.9%)에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40대 이상의 58.7%, 20대의 26.5%) 더 많이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서 48.0%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생들도 28.3%를 차지했다. 특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16.5%도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고용인 외에 거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그다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란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으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0.8%를 차지했다. ‘잘 또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합해 13.4%에 불과했다.
근로 현장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보호조항(중복응답)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24.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야간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20.2%) ▲법정 최저임금 제도(18.1%) ▲근로계약서 작성(11.4%)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금지(7.1%)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이 보호조항으로 꼽혔다.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금지(6.7%) ▲근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제할 수 없게 한 조항(6.3%) ▲주요 근로환경 등에 있어 연소근로자 보호조항(4.8%) 등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꼽혔다.
한편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대우가 벌어졌을 때 대처법으로 ‘그냥 참는다’가 63.0%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대우가 벌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보다는 아예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알아본다(20.0%)’는 응답이 더욱 많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직접 항의 또는 시정을 건의’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얻는다’는 응답은 각각 8%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