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것으로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부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인당 5000만 원인 현행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 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일본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금자 보호도 현행 5000만원인데 1억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올렸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난처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예금보호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에 국한 됐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인상되면 예보료 상승과 2금융권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등 1금융권 입장에선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