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ㆍ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22-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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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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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 씨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회사 지정 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를 눌렀다. 실제로 주거래 금융회사는 소수인데, 여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직장인 B 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C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로 4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C금융사에서 대출심사 시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 원에 못 미쳐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서비스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주의할 점'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시 설명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하거나,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결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데이터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마이데이터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내용 꼭 확인해야!

마이데이터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 효용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에만 주목하고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칫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서비스 가입 시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나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는 '전체 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전체 마이데이터서비스의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앱에서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해당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마이데이터 가입 취소(정보전송 요구의 철회)는 개별 마이데이터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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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결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금리 등 계약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줄어든다. 다만,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와 실제 대출실행 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닌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 비교·추천하는 것이므로, 플랫폼별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이거나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조건은 비교·추천결과와 다를 수 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시되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계약 체결 시점 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 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상품판매중개업자이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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