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업체당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 원이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A. 사업체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다.
Q.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인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A.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해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A.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을 진행한다.
Q.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A.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취급 은행을 변경할 수 없다. 이에 확인서 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해 취급 은행을 결정해야 한다.
Q.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A.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