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및 자본시장 학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의 자체 규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 시장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고, 자본 시장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장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현물배당 등과 같은 주주보호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물적분할 결정 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스스로 증명하고 공시하는 등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를 절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유통 시장이 없는 비상장 회사에도 도입해야 하며, 신주인수권 부여의 경우 현실적인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부자거래 제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접근을 제안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SEC 규정 144를 참조해, 내부자 매도 물량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SEC 144는 지배권 관련 주식의 장내 매도는 3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직전 4주간 평균 주간거래량 중 큰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식 매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 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 도입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 시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단순 주가 하락의 부정적 측면보다 롱숏 등 풍성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이 제한돼, 잠재적 수요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리스크가 제도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서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많은 개인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소수의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기업 규모, 회계규제 준수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강화된 규제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측면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소규모기업의 회계 인프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2~3개의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제안하면 그중에서 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