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 기조 속에 자동차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리터(L) 당 1947.6원을 기록해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역전했다. 12일(오전 기준)에는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1950.8원으로 올라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섰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상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로,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화물차와 택시 등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유가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운송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준가격(1850원)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인 L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