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빈곤층' 주택지원 활성화한다

입력 2009-02-16 11:35 수정 2009-02-1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ㆍ폐업, 중한 질병ㆍ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지 3개월 이내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상황을 봐가며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총 2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군수ㆍ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정도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활여건이 악화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82,000
    • +0.3%
    • 이더리움
    • 3,44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72,500
    • -3.89%
    • 리플
    • 707
    • +0%
    • 솔라나
    • 227,500
    • -0.66%
    • 에이다
    • 465
    • -3.53%
    • 이오스
    • 581
    • -1.86%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1.27%
    • 체인링크
    • 15,060
    • -2.33%
    • 샌드박스
    • 326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