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최근 5년 기준)이 소요됐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기준이 변경된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