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월중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181건의 민원(피해상담 64건, 피해신고 117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신고 117건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업체 대출모집인이 편취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해 이중 92건(85백만원)은 반환됐고 나머지 25건은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출금액대비 편취당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3.3%이며, 25% 이상도 2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한편,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산와머니의 8개지점 등에 대해 1월 29일 부터 현장검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시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