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입력 2021-05-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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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재수사…7월 2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3월 18일 의정부지법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3월 18일 의정부지법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 씨를 기소했다.

최 씨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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