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입력 2021-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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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골목식당’ 화면 캡처)
(출처=SBS ‘골목식당’ 화면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먼저 ‘덮죽’ 관련 상표를 출원한 사람 때문에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 사장이 ‘덮죽’ 메뉴를 쓸 수 없다”는 글이 확산하자 특허청이 확인에 나섰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은 12일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을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며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 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 사업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7월 ‘덮죽’ 상표를 출원했으며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 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소문덮죽’과 ‘오무덮죽’을 각각 상표 출원했다.

특허청은 “설령 먼저 사용한 상호 등과 유사한 표장을 다른 사람이 출원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광고 등을 통해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최 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 셈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이 씨 측은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골목식당에 덮죽이 처음 방송된 것은 지난해 7월 15일인데, 이 씨가 특허를 출원한 날짜는 다음 날인 7월 16일이다. 백종원은 이후 원조 포항 덮죽집에 재방문해 “우리라도 보호해 드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례를 남겨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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