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공사를 정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장에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도 경쟁입찰을 강제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