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8일 오후 한화측의 대우조선 인수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원칙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날 '대우조선해양(주) 주식매매계약 협상 관련 산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12월 29자로 체결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서 기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특히 "29일 예정대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 등 양해각서에 규정된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거래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 유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한화컨소시엄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산은은 우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한화그룹이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매수인의 실사 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다하는 등 한화그룹이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한화컨소시엄은 한국산업은행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되고 조속한 본건 거래 종결을 위해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은은 "최종적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기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면서 "한화컨소시엄이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년 1월30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