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은 동행건설과 계약한 371억8000만 원 규모의 인천북항 C1 스마트로지스틱스센터 건설공사가 PF 대출약정 불가로 계약 해지됐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2%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계약건은 사업추진간 계약상대의 계약이행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의 조건 이행조건(PF대출약정)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동행건설과 계약한 371억8000만 원 규모의 인천북항 C1 스마트로지스틱스센터 건설공사가 PF 대출약정 불가로 계약 해지됐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2%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계약건은 사업추진간 계약상대의 계약이행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의 조건 이행조건(PF대출약정)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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