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는 사내이사 황혜경ㆍ이선기, 사외이사 조경민이 지난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온 현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감사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후속조치 논의에 관한 이사회 소집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30일로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다”며 “정기주주총회 불과 1주일 전에 이사회 소집하는 것은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 내부 분란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 대표이사들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혜경, 이선기, 조경민이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현 대표이사 배임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며 “근거자체도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전 대표이사들이 경영권 장악을 위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황재우 대표이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와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 내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모두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함께 협력해 회사를 경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