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입력 2021-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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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심사기준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공정위는 19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ㆍ개정안을 보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당 기업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CCM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CCM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기존의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기업의 과거 전력과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도 인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인으로 규정했다.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인증 취소 절차도 도입한다. 소비자원은 인증 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CCM 인증을 해줄 때 인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도 반영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최대 5%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전체 평가 기준 중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 정비로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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