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관 전경. ( 사진제공=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30%에서 5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과 군인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계산동 미소시티에 입주한 업체 중 소상공인 28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등과 연계해 적용할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