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물량은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공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특공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올해 1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행복도시 측 설명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비중도 지금보다 줄여든다. 감축 시기 역시 앞당긴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인데 이를 2022년 30%, 2023년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특공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기면 다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개인별로 한 번만 가능하다.
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세종시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