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6월 초,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의 여론이 대두됐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고,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를 부과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 유통 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1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된다.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