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정부의 대외 채무지급보증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이번 채무지급 보증안과 관련해 MOU에 포함될 내용을 각 은행들에 제시,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감독원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은행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 각 은행과 MOU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금감원은 은행권이 이번 MOU 미이행시 따르게 되는 제재조치로써 지급보증 한도의 축소하고 보증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양해각서(MOU)에 포함될 주요 관련 사항이다.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만기연장 또는 상환용도 이외에 신규로 차입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및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정부의 대지급 발생이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경영합리화 및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연봉 및 보수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한다. 증자, 적정 배당수준 유지와 같은 자본 확충 계획 역시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