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입력 2020-08-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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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구글 역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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