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선정과정 최초 공개

입력 2008-10-28 12:00 수정 2008-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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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추출 조사대상 선정절차 민간위원이 참여

국세청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인 세무조사 선정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들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과정을 외부에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작위추출방식은 국세행정의 비용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 전체집단을 조사하는 대신 ‘난수표 난수주사위’ 등을 사용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후, 전체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서 조사대상의 10%, 무작위추출로 선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동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납세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 내부위원은 난수추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추출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을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정절차는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1차 난수)하고 민간 위원이 1~9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해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선정법인 명단은 밀봉돼 현장에서 즉시 지방국세청에 인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올해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 확정하고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항목을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확대해 불성실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에도 민간위원이 직접 선정절차에 참여하는 등 조사대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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