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입력 2020-06-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의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설치 사항인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60,000
    • +0.04%
    • 이더리움
    • 3,44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72,100
    • -4.22%
    • 리플
    • 705
    • -0.42%
    • 솔라나
    • 226,500
    • -0.92%
    • 에이다
    • 463
    • -4.14%
    • 이오스
    • 580
    • -2.19%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1.71%
    • 체인링크
    • 15,000
    • -2.79%
    • 샌드박스
    • 32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