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며 “70여년 전에 제정되어 낡아버린 주휴수당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이며,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