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취약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집단과,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등 비적용 집단의 취업 실태를 추적조사 및 비교했다. 그 결과 2001년 16.6% 이후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18년에 차상위 120%와 비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취업률이 4.1%포인트(P) 더 감소했다. 130% 집단과는 4.6%P, 150% 집단과 비교한 경우 4.5%P 각각 낮았다. 한경연은 새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집단의 2018년 미취업률이 15.1%였음을 감안하면, 이들 중 27.4∼30.5%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는 충격을 가져왔다는 얘기다. 과도한 최저임금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체들의 부담 증대로 고용을 줄인다는 우려는 줄곧 제기됐었다. 실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무려 25.4%나 인상된 시급 1만770원을 요구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노동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등 소상공인 위기를 가져왔고, 그 피해를 엄청난 규모의 세금 투입으로 메우고 있다. 부작용만 커지자 올해 인상률을 2.87%(8590원)로 낮췄다.
민노총 요구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기업들의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상식 밖의 숫자다. 무엇보다 지난 3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허다한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다.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 2055만여 명 가운데 338만여 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미만율이 30∼40%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고임금의 정규직 ‘귀족노조’가 다수 가입된 민노총이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올해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