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 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200배 넘어선 학용품을 포함해 어린이 제품 70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 점을 적발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 섬유 제품 등을 선정해 집중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적발 비율은 37.4%로 지난해보다 2.6% 줄었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이 50만 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 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만 점(8개 모델) 순이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 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은 각각 2만4000점, 1만6000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로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 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 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 비중 및 적발 비율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표원이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