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조정을 전제로 원구성 법정시한(8일)을 넘겨 오는 12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최대 난관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포함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된다.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증가해 24명, 산자위는 1명이 증가해 30명이 된다. 과방위, 외교통일위, 문체위는 위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해 각각 20명, 21명,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