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입력 2020-04-2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등 대통령령안 24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28일에서 3개월 더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막으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27,000
    • -4.93%
    • 이더리움
    • 4,230,000
    • -5.98%
    • 비트코인 캐시
    • 540,000
    • -6.74%
    • 리플
    • 792
    • -4.69%
    • 솔라나
    • 216,800
    • -7.98%
    • 에이다
    • 514
    • -6.55%
    • 이오스
    • 735
    • -5.41%
    • 트론
    • 175
    • -2.78%
    • 스텔라루멘
    • 134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1.36%
    • 체인링크
    • 16,820
    • -6.92%
    • 샌드박스
    • 402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