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입력 2024-08-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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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용 중인 국민이 약 1000만 명에 불과한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지원금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4개월 기간에 13조 원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 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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