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한화자산운용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5월 22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5월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7종목에 대해 한화자산운용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5월 22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5월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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