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 1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4월 9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전자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 1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4월 9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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