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품귀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첫 신고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