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조영주 사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KTF의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조 사장이 중계기 업체들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사장을 소환, 중계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일부 특정 업체들에 납품을 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조 사장이 납품업체로 받은 리베이트를 정치권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