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 경감자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이들 대상자 2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될 경우, 올 정기부과고지(12월1~12월15일)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그러나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합산배제 대상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아파트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놀이방) 등이다.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산정방식이 현행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 차등 세율이 아닌,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