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보다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보다 21% 올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