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입력 2019-11-12 15:37 수정 2019-1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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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4개월째 논의 안 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2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도 입법 전까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이후 4개월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중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가령 특정 달의 근로시간이 주 62시간이라면, 다음 달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으로 줄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인 제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형태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턴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작업량이 몰리거나, 성수기와 비수기 필요 업무량 차이가 큰 사업장에선 바뀐 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건설업과 조선업, 호텔업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완책이다.

단 연내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기국회가 남아 있으니 완전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안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함께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론 탄력근로제 개선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대안을 일일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동향을 보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각각 38%, 22%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부족하다’,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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