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어니스트펀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제화 소식에 "P2P 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P2P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건 한국이 처음이다.
서 대표는 "8월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 감개무량하다"며 "P2P금융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서 새로운 금융업의 탄생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의 P2P금융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