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보증채권자권익위원회 현장.(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이날 회의에는 도시공학 교수, 변호사, 사회적 가치기업 등 외부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보증 등 HUG 보증상품의 이행과정에서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HUG는 ‘비영업일 명도확인 및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안건과 관련해 외부위원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을 이행할 때 임차인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사하는 경우 명도(이사) 여부 확인 및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명도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등 제도의 적용권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