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업계는 그간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