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16일부터 시작됐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선착순이 아니라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약 공급 한도가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차례로 지원된다. 기존에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비용을 낮을 기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20년 만기, 연 3.16%의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이번 상품을 통해 2.05%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16만3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단순히 이자 측면에선 혜택이 있지만, 고려할 사항도 있다. 2015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이번에는 부과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수수료(최대 1.2%)를 내야 한다. 다만 부과되는 수수료만큼 최대 1.2%까지 대출액을 늘려 준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통상 1.2%로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갈아탄 이후 첫 달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 기간)이 없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게 불가능하다. 원래 이자만 갚던 차주로선 이자 비용은 줄어들지만, 전체 상환 부담은 커진다. 원금도 전액 균등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달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전환대출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품 계획이 공개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면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 적용한다.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