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공식행사다.
조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증권 설명제를 실현해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고, 예탁결제원이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합의해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