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최대 2년에 가까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전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예비심사 청구 당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인보사 2액이 신장 유래 세포인데 연골 유래 세포라고 기재가 된 점, 당시 미국에서 임상 시험 진행 중이 아니었지만 이를 잘못 기재한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3심 제도로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심사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7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린다.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또다시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최종 결론 나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5명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다. 인보사 사태가 드러난 3월 말 7790억 원에서 5월 말 거래 정지 전까지 약 6000억 원가량 소액주주들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