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국에서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부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임원진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업체와 직장인들은 제도 정착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상사나 대표 등이 직장 괴롭힘을 해도 회사가 이에 긍정적으로 대처할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이에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 준비도는 낮았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앞서 같은 질문에 대해 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의 무려 52%가 △’모른다’고 답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은 대기업이었다. ‘재직 중인 기업에서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대비중인’ 기업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22%, △’중소기업’ 13%, △’영세기업’ 4% 순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응답한 기업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설문결과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에 꼽혀 대기중인 기업에서는 사내 안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2,3위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온 바 있다.
앞서 인크루트는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직장인 인지도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61%가 △‘아니다’, 나머지 39%는 △‘그렇다’를 선택해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한 바 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반기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직장인 대다수가 법 시행에 대해 반기는 만큼 조속히 안착해 성숙한 직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