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국내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2018년)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