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화재 등으로 멸실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지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