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광고성 콘텐츠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경로별로는 광고게시글이 557건으로 전년(100건)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바꿔 다수 홈페이지 개설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 △자체 HTS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증거금이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시 연락을 끊는 수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해외 FX마진 거래업자를 소개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거래조건 제시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 대부분은 추적이 어렵고 금감원의 감독ㆍ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